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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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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본회의서 직권상정 "여야 합의 불가능 결론"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이날 오후 1시 30분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직권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더민주는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며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의장 심사기한 지정(직권상정)은 의회 민주주의의 아주 예외 조치로서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자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온 의장으로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며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법 제정을 계기로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100%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말하겠다"며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의 첫 토론자로는 김광진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본회의 연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 의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날치기 행위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첩보로 국회에 날치기를 강요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국정원법과 국가 대테러 활동 기본 지침, 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책회의 및 테러방지법 내용을 설명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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