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자금의 여력이나 경험, 인적 자원이 부족해 법률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대형 로펌이나 회사 소속 변호사를 통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CEO의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와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결정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려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다.
신간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는 중소기업 CEO들에게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법률분쟁에 대한 최상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춘 책이다. 1부와 2부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딪치는 소송의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다뤘으며 3부에서는 기업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고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약서 작성에 지면을 할애했다. 4부는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전 매뉴얼로 구성됐다.
저자들은 회사를 경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도 미리 알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각종 법규 위반 문제로 외부에서 고소를 당할 때가 있다. 막상 소송과 관련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거나 고소장을 받으면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책에서는 법률분쟁이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분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대응법을 살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모든 경우의 소송 문제도 자신과 적을 알면 해답이 보인다는 것이 저자들의 지론이다.
사업 실무에서 마주치는 법률문제는 '어떻게 계약하고, 고용하고, 상대하고, 관리해야 할까'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계약, 고용, 상대, 관리 등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대방과 어떻게 계약할까'라는 문제는 사업하며 마주치는 법률문제의 거의 모든 것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중소기업 CEO가 가장 유념해 기억해야 할 것으로 '계약서 잘 작성하는 법'을 상정했다. '그런 줄 몰랐다' '잘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미리 알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은 계약서의 조항들이 왜 필요한지, 규정이 잘못됐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짚었다.
(고윤기, 김대호 지음/양문출판사, 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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