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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서비스법 19대 국회 처리 사실상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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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력전 다짐했지만…2월 임시국회 사실상 종료, 총선 체제로

[윤미숙기자] 정부 여당이 강력 추진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쟁점법안은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정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로 안보 정국이 도래하면서 테러방지법이 쟁점으로 부상한데다 촉각을 다투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에 밀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이제 우리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을 처리해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당겨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고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안보 법안을 가로막는 동안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민들의 지상명령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야당은 남은 기간 동안만은 법안 처리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개혁 4법은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이라며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날 본회의를 끝으로 여야 모두 총선 체제에 돌입, 사실상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는 점에서 논의 자체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테러방지법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야당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협상에 응할 리도 만무하다.

그간 야당은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파견법에 대해 "불법 파견 용인법"이라며 반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구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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