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지난해 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오후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의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 측 관계자는 "이 회장이 신장을 이식한 후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되면서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신장 관련 수치가 더욱 악화됐다"며 "의료진도 이 상태에서 수감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소견을 내 가능한 장기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 씨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울증과 불면증도 겪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왔다. 2014년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된 적이 있으며 같은해 6월부터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작년 12월 파기환송심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수감되지는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며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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