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도 확대·강화키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14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원청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할 만큼 어려운 문제라면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선제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정도 등의 항목을 추가, 대금이 1차 이하로 잘 내려가는데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직권조사 확대 및 강화 등 현장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느끼는 어려움과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 개선이 절실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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