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설치공사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해 참여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등 3개 건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3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수문공사로서 입찰참여자가 제한적인 사실을 이용해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공사 수주 후 물량배분을 약속, 입찰에서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및 금전기업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전 서울 서초동 소재 삼성중공업 사옥 지하의 한 카페에서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낙찰 받은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했으며, 금전기업은 단독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결국 삼성중공업이 공사를 수주했으며, 삼성중공업은 공사 수주 후 현대스틸산업 및 금전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3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의 시정 조치와 함께 총 8억3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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