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대한 본격적인 사전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유료방송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개선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수합병 심사를 당당할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의 구성절차와 직무, 결격사유 등을 규정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인허가 여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CJ헬로비전이 유선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추후 구성될 심사위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근거로 인수합병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한편 유선방송사업자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동의 제도는 2013년 유료방송 주무부처가 미래부로 변경되면서 도입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같은) 변경허가는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왔으나 (이번 사안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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