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직권조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보금(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 명목의 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예컨대 ▲하자보수 담보 등의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경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또, 추가·변경 위탁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보금 및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관행의 경우, 서면실태조사 및 중소건설업체 간담회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지적됨에 따라 이번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 등을 통해 유보금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및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나타난 건설업종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확인될 경우 올해 중 1∼2차례 추가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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