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독점적 지위남용으로 유럽에서 수십억달러의 벌금폭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를 견제하며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집행위원은 이날 1년에 걸친 조사끝에 구글이 모바일용 앱과 서비스의 선택을 제한하고 타사의 기술혁신을 저해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고 검색엔진과 모바일OS 분야 경쟁사에게 영향을 미쳐 제대로 경쟁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는 유럽과 세계 스마트폰 OS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다. 구글은 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의 단말기에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앱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해 경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행은 구글이 2011년 모바일 OS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후부터 시작됐으며 구글은 이를 통해 자사 검색엔진의 지배력을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구글은 12주내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켄트 워커 구글 수석부사장겸 법률고문은 블로그에 "어느 모바일 단말기 제조사도 다른 회사의 앱을 설치할 수 있고 사용자도 원하는 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안드로이드 독점적 지위남용으로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구글은 글로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74억달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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