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최악의 국회' 오명을 쓴 19대 국회도 문을 닫게 된다. 여야가 이번 만큼은 유종의 미를 거두며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정치권 안팎의 눈초리가 매섭다.
4.13 총선 후 국회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거대 여당이 주도하던 정국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뒤집혔고 신생 정당 국민의당이 원내 제3당으로 등극하는 등 정치 환경이 크게 변한데다 당 내부적으로도 새 지도부 선출 문제로 분주하다. 때문에 입법 활동은 지지부진하다.
국민의당이 지난달 27일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한 데 이어 오는 3일 새누리당, 4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여야 3당 원내지도부 전열이 정비되지만 법안 처리에 곧바로 동력이 실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1일 현재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종료 전날인 19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는 큰 틀의 합의만 이뤘을 뿐 쟁점법안 처리 문제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자본시장법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경제 관련 법안들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을 각각 요구했다.
여야는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의견을 좁혀간다는 방침이지만 사안마다 이견이 커 난항이 불가피하다. 새로 선출될 원내지도부가 일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쟁점법안 뿐 아니라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무쟁점 법안도 발목 잡히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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