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기자] 롯데마트가 여름철을 앞두고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식품 안전 집중 관리 체제에 들어간다고 9일 발표했다.
여름에는 장마와 폭염 등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돼 식중독 발생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에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롯데마트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는 선도 민감 상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 상품의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초밥·회덮밥·활어생선회·김밥을 조리 후 7시간 이내에 판매해야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판매 기한을 조리 후 5시간 이내로 2시간 축소했다. 또한 판매기한이 지난 상품은 전량 폐기하고 양념육, 어패류, 즉석 두부, 족발 등은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부패하기 쉬운 연어초밥, 양념게장, 반찬꼬막 등은 판매를 중단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판매하는 커팅 과일(수박, 파인애플, 메론)은 가공 후 즉시 전용 포장팩에 담아 내놓는다.
롯데마트는 이와 함께 즉석 조리식품에는 '30분 룰(Rule)'를 적용했다. 30분 룰이란 원재료는 점포 입고 후 30분 안에 냉장·냉동고에 보관하고, 조리 시에는 30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만 꺼내 조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한 조리 도구는 30분 이내 세척해 보관하도록 한다.
롯데마트는 품질관리 전담 인원 또한 늘린다. 롯데마트는 점포별로 품질관리를 전담 인원(QSV, Quality Supervisor)를 지역별로 총괄·감독하는 수석 품질관리 감독관 'CQSV(Chief QSV)'의 인원을 기존보다 약 30%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문영표 고객본부장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기"라며 "건강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절기 식품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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