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정치권의 개정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개정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같은 법 내용이 내수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요식업계, 선물업계, 화훼농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김영란법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농축산업계에서 한우농가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김영란법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에 대해서 1993년에도 사회 규범으로 식대를 정리했는데 그때도 3만원"이라며 "그 당시에는 자율 기준으로 했는데 지킬 수 없으니 2~3년 후에 흐지부지되고, 뇌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풍양속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법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 농축산업, 화훼업 등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입법 예고기간인 만큼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완 필요성을 표했다.
다만 더민주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헛된 희생을 하지 않도록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며 "더민주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회에서 이처럼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움직임이 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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