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게임물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끝자락'에 통과될 가능성이 열렸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11일 열린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7부 능선'을 넘었다. 향후 열릴 법사위 심사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극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게임법 개정안은 변화한 환경에 맞춰 기존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해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내 출시하는 게임물은 반드시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사전 등급 심의를 거쳐도록 한 현행법을 탈피하는 셈이다.
한편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54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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