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공무원 등에 대한 식사 대접과 선물 등을 엄격히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에 대해 여야 3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행 전까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전 판사가 추진했던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먼저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11일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규제의 기준이나 방식이 지나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현실성이 부족한 불완전한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시행 전에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분명함에도 그리고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野 '시행 후 보완' vs '시행 전 보완' 팽팽, 헌법재판소 판결이 관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행 후 국민여론에 따라 보완' 입장과 '예고 기간에 문제점에 선행 보완'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이후 드러날 부작용에 대해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라며 선시행-후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 우리 당 김기식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밝혔다.
이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는 권익위가 잘못된 관행인 접대 문화와 부정 청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깊게 고민한 결과"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충분히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김영란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액션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강하게 적용하기를 원하고 비리 척결을 원한다"면서도 "실물 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헌재의 결정은 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 이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지난 3월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며 "언론과 사학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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