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계약추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업계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구두 지시 사항에 대한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일 년에 한 번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의 대상이 한정된다. 전체 업체 대신 등록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만 조사를 받게 하면서 업계의 재정·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이유다.
이 밖에도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 ▲육아휴직자도 출산휴가자와 마찬가지로 기술 인력으로 인정 ▲건설업 등록증·수첩 재교부 시 조건에 따라 수수료 면제 ▲인정기능사 신청 시 실무 자격 요건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등의 규제 개선 사항이 개정안에 수록됐다.
국토부는 오는 6월 27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후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8월 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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