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지난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성명, 주민번호 등 가입자 신원 관련 통신자료가 467만여건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통화 및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 번호 등 구체적 통화 내역을 담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168만건으로 전년보다 60%가량 감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등 146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문서 기준 56만4천8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만6천336건(11.1%) 증가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신자료 제공 대상인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467만5천415건으로 226만7천106건(32.7%) 감소했다. 통신자료 신청 시 복수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에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문서 기준 15만62건으로 전년보다 2만2천909건(18%)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68만5천746건으로 전년보다 245만8천762건(59.3%) 감소했다.
음성통화내용, SNS 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문서 수 기준 지난해 120건으로 전년보다 72건(37.5%) 줄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1천314건으로 전년보다 537건(29%)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4급 이상이나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 아래 공문을 통해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제한 조치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요청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서 실질적인 통화 및 통신 내용은 제외된다"며 "수사기관의 전반적인 자료 요청량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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