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에 '갑질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 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최근 모기업이 바뀐데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홈플러스는 이번에 전체 과징금의 92%를 내야하는 상황으로 몰려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정위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가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가 포착돼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
특히 홈플러스는 부당한 인건비 전가, 납품업자 부당사용, 부당한 반품 행위 등으로 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또 공정위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3월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홈플러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담감액 행위와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홈플러스에 대해 가장 많은 과징금인 220억3천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4천476억원)부터 매년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부채(지난해 2월 기준 3조7천725억원) 부담이 큰 상태다. 여기에 이번 일로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부과됐고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도 휩싸여 있어 내부 분위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고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수령하게 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마트는 풍산점 개점 당시 지난 2012년 1월~2015년 9월까지 994개 납품업자와 총 1천58건의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풍산점 개점 당시 94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을 시켰고, 29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도 납품업체 종업원을 동원했다.
이 외에도 이마트는 4~16주간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전혀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 처리하기도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현재 시스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대응하도록 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4월~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나 8억5천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수취금액은 모두 환급됐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것 자체가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마트는 96개 납품업체의 제품을 구체적인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했으며 45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반품 기간이 지나서 반품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사전 약정없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아 부당하게 활용하고 서면교부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파트너사와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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