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게임물 민간심의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정부 주도의 게임물 사전심의가 지난 2006년 도입된 지 10여 년 만의 변화다.
게임물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최근 변화한 환경에 맞춰 기존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사전심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은 강화하도록 했다.
단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법 개정안은 그동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하면서 19대 국회 막바지에 극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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