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어서 청와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상임위에서 법률안 이외 소관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권은 청문회 정국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현안을 수사하는 중에 국회가 청문회를 하면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회법이 시행되면 20대 국회는 청문회만 하다가 4년을 보낼 것"이라며 "공무원과 기업인들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국회에 불려다니느라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거부감을 분명히 했다.
◆靑 "국회법 관련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협치가 필요한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협치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로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며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및 프랑스 순방을 다녀온 후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졸속 심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23일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나. 넘어오면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으로 청와대와 야권 간의 관계는 상당히 벌어진 상황이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20대 국회 초반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를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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