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추진 과정에서 CJ헬로비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액주주들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한음 허원제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CJ헬로비전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CJ헬로비전이 소액주주 보유주식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를 연대,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와 손해배상 청구액은 재판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절차가 전체적으로 중단되고 합병기일도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의 기준 주가는 합병가액 기준시점에 비해 확연히 상승했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사실상 보전받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병비율도 재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합병비율 산정은 당사 경영실적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자본시장법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수합병이 발표된 이후 CJ헬로비전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 점은 시장이 이번 인수합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라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은 총 17명으로 CJ헬로비전 주식 3만3천111주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자사 직원들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인수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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