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앞으로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등 주요 방송사와 통신사는 자체적인 방송통신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의 재난·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방송의 주체인 주요 방송사와 통신사는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지도·점검 7일 전까지 해당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
또 재난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수립과 이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나 임직원 중에서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특히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IPTV 등 방송 사업자는 재난 시 재난방송 내용을 채널에 관계 없이 자막을 통해 표출해야 하며, 이때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
이외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에는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 구축, 모의훈련 실시 등 의무와 함께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재난방송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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