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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법 자동폐기설 해괴망측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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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19대 때 이전 국회에서 가결돼 공포된 사례 있다"

[윤지혜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헌법학자와 지식인들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19대 때 공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 된다는 해괴망측한 설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2008년에 19개의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가결돼 18대 때 공포됐고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28개 법안을 19대 때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국회 사례가 있음에도 해괴망측한 논리로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것은 학자답지도 않고 학자 출신 국회의원의 주장도 틀렸다는 걸 말씀드린다"며 전날 상시 청문회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자를 저격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 경제만 생각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만약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붙인다면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지금의 모습은 소모적인 내전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간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안 되고 내부 싸움에서 벗어나 시야를 급변하는 바깥세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시 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로 증인을 추궁하고 호통 치는 국회는 현명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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