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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청문회법 '행정부 마비' 비판 사실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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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반발, 민주주의 원칙 훼손"

[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신의 대표발의 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수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수시 청문회법'을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선 데 대한 반박이다.

정 의장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찬다고,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국회 운영에 관계되는 일은 국회에 맡겨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며 "거부권 행사는 가능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저는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며 "낡은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의 틀 역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의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 중심의 작은 청문회를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서는 국감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올해부터 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국감에서) 재탕, 삼탕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점이 많았기에 국감을 없애고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협치'를 강조, 그 방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구현돼 있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선거 제도 또한 이대로는 안 된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근원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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