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오는 30일부터 경제림 육성단지 내에 풍력발전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양삼 재배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10배 확대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해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목재자원 육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관리하는 경제림 육성단지는 현재 국유림 내 57만 7천ha에 이른다.
지금까지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되면 풍력발전 등 시설물 설치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 중에서도 목재생산을 위해 집중 육성되는 인공조림지나 선도산림경영단지 등 특별히 관리되는 지역이 아니면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2천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버섯·산나물·산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국유림 이용도 늘어난다. 그동안은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가 금지됐었지만 앞으로는 벌채 등 훼손이 따르지 않는 선에서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임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양삼 재배 단지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0만㎡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배 늘어난 100만㎡까지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국민 자산 국유림은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산림자원 육성만큼이나 국유림 경영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의 활용도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단체·임업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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