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행했다.
LG유플러스는 전날까지 방통위 조사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버텼지만 일단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3일 방통위는 오전 11시께 LG유플러스 본사에서 단통법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기업용 법인폰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 LG유플러스 본사조사 착수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관계자들이 본사를 방문했으나 LG유플러스는 조사를 거부했다.
방통위가 조사 7일 전 조사 내용과 계획, 기간 등 조사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방통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들어 조사를 강행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 오해를 풀었다"며 "오늘부터 방통위 조사 활동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LG유플러스가 일종의 '시간 벌기'를 시도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과거 조사에서도 사전에 조사계획을 알려준 적은 없었다"며 "겉으로는 방통위에 강경 대응 하면서도 본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 영업에 개입한 증거자료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벌려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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