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와 판정을 신속하게 마치고 살생물질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부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이 정책관은 "정부는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 203명에게 지난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의료비와 장례비 등 총 37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조사·판정기간, 지원범위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이 설명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피해신청 접수기한 폐지 또는 연장 ▲아산병원으로 제한된 검진기관 학대(지역별 실시 등) ▲폐질환 이외의 심장·피부 등 피해 인정 ▲지원항목에 간병비·생활수당 등 포함 및 의료지원 보장 지속 등이다.
이 정책관은 "1·2차 피해신청자(530명)는 조사·판정을 완료했고 3차 신청자(752명)는 판정 중인데 오랜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서울아산병원측과 협의해 3차 신청자의 조사 및 판정을 내년 말까지 단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이후 건강모니터링 결과와 추가 연구를 통해 폐 이외 장기, 비염·천식 등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피해인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서 폐손상 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진단 및 판정기준을 연구하고, 전문가들이 기준을 제시할 경우 개별 피해판정을 거쳐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유통 중인 살생물질의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계획 발표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의 발표 내용은 기존에 이미 해온 것이거나 검찰조사 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피해접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이라며 "정부는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여론에 밀려 소나기를 피해가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여전히 폐손상을 기준으로 피해지원금을 결정하고 있어 호흡기질환 등을 앓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 3·4등급은 제외돼 있다"며 "생활자금 지원금 역시 폐손상에 한정해 지급하겠다는 것은 기존 폐섬유화에 따른 폐손상을 기준으로 1~4등급으로 구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4등급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넓히고 폐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목표로 한 2017년 이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