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원금 상한은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단통법 개정과 관련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을 통신업체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가입자별로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한 제도다. 공시지원금 상한은 단말기 유통시장 투명화라는 단통법 기본 취지상 핵심 요소에 가깝다.
이같은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은 방통위가 시행세칙의 하나인 고시를 통해 지정한다. 현재 33만원으로 제한된 현행 고시의 상한선을 법 개정을 통해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단통법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된 반면 실질적인 단말기 구입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상반된 평가가 제기됐다. 이 속에서 이번 조치가 사실상 단통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미래부와 방통위 등 통신시장 규제 관련 주무부처들은 최근 까지도 단통법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단통법의 상한제 등 기본골격을 유지한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다.
사실상 상한제 폐지 등으로 방향이 급 선회한 만큼 그 배경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단통법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며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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