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를 전제로 사업자의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일 제32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채택했다.
방통위는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 서비스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구제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작용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1951년부터 같은 성격의 '동의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 미 의회 회계보고에 따르면 방통위와 유사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88건의 처리 사건 중 41건을 동의명령에 따라 종결했다. EU도 미국을 모델로 '화해결정', 독일은 '의무부담부 확약' 제도를 각각 운영 중이다.
방통위는 이번 동의의결제 도입이 기존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후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수 없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동의의결의 필요성과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심사해 결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방통위는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과징금 감경 근거를 현행 고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감경 고려사유로 상향했다. 통신사업자가 방통위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법상 사업자는 자료제출 거부 시 사업규모를 불문하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인터넷 방송,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게임, SNS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최근 인터넷방송·채팅앱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및 각계 의견을 구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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