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업계 전반에 관행화된 대규모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13일 공정위는 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원료 구매단계부터 중간 가공단계와 최종제품 판매단계까지 수년간(약 3~6년)에 걸쳐 전방위적인 가격 담합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택배 상자, 과자·화장품 상자 등과 같이 최종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는 알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 사실과 폐해가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업계는 원료 구매단계에서 골판지의 원재료인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담합, 백판지·신문용지 등의 원재료인 인쇄·신문 고지 구매가격 담합했다.
또 중간가공 및 최종제품 판매단계에서 골판지 원지 구매, 골판지 원단판매, 골판지 상자 판매에 이르는 각 제조·판매 단계에서 담합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골판지 상자 제조의 경우 공정단계별로 제조사들이 수직계열화 돼 있어 태림포장, 아세아제지, 삼보판지, 신대양제지 등 메이저사들은 담합 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통해 4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45개 제지사들에 대해 총 1천39억4천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업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지 등 제지분야의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의 제조·판매 전 단계의 담합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경쟁친화적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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