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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 "사이버테러방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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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가안보 지켜야, 테러방지법도 개정 필요없다"

[채송무기자] 19대 국회에서 여러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국정원을 상대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기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야당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의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1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에 대해 "통일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국정원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이나 세계 정보 수집을 하는 등 나라 주변을 둘러싼 정보수집에 역점을 두면서 통일 방해 세력을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테러방지법에,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적용해서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오해 받았던 정치 관여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도록 법으로도 돼 있지만 국정원에서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부분이 거의 없다"며 "개정을 하면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반대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IS에 가입하려고 하는 단체나 가입된 요원에 대해 감시하는 기능이 주"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이 IS 등 UN에서 인정한 테러단체와 관계된 외국인이 주 대상이고 국내인은 외로운 늑대로 표현하는 자생 테러대상자들이므로 국내인은 수십명 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테러방지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 이같은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빨리 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사이버테러가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IT강국이어서 고속도로가 잘 나 있는데 방어막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안 만들고 전쟁 대비는 있을 수 없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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