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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협력사 "구제책은 가처분소송 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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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대표, 긴급 간담회 진행…"이사회 의결 필요, 내부 절차 진행 중"

[장유미기자]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업계 초유의 징계를 받은 롯데홈쇼핑이 15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협력사들과 긴급 면담을 가졌다. 협력사들이 이번 사태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구제책 마련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롯데홈쇼핑 본사를 방문해 즉각적인 가처분 소송 제기 등 협력사 구제대책 마련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피켓 침묵 시위를 벌였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가을겨울 상품을 준비해야 함에도)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어 상품을 준비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롯데홈쇼핑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잘못이 없는 우리 협력사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롯데홈쇼핑은 당초 지난 10일 오후 강 대표와 비대위의 면담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검찰이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계획된 일정이 무산됐다.

또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으나 적극 나서지 못하게 됐고 이를 답답하게 여긴 비대위 측은 결국 이날 롯데홈쇼핑 본사에 항의 방문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비대위 측은 현재 롯데홈쇼핑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빨리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 비대위는 지난 9일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행정책국장과도 만나 실효성 있는 구제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협력사들의 움직임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이날 오후 비대위 측과 긴급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력사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대표 외에도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과 CSR동반성장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대표는 "기본적으로 협력사들과 같이 책임 등을 부담하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룹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지금은 상황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비대위 관계자가 '올 하반기 시즌에 대비해 원자재 구입을 해도 되겠냐'는 질문에는 "롯데에서만 단독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원자재를 계획된 대로 구입해도 될 것 같다"며 "다른 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확답을 하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롯데홈쇼핑에 사법적 해결에 빨리 나설 것을 촉구하며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은 행정소송 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가처분소송을 제기해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그룹의 사정 등 여러 변수가 있으나 협력업체의 절박한 요구를 고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조정이나 국민권익위 등을 통한 행정적 해결방안과 사법적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내부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비대위가 협력사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자 강 대표는 "상품준비가 장시간 소요되는 홈쇼핑 방송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만약 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피해에 대해선 사전에 협의,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품에 관한 피해는 우리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력사들의 예상되는 피해나 필요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비대위가 이를 수렴해 우리 측에 제시하면 이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6시간 방송금지라는 홈쇼핑 사상 최대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업무정지 처분은 매출이 가장 높은 프라임타임 때인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로, 방송 역사상 처음이다. 이 시간대 롯데홈쇼핑의 작년 매출은 같은 기간 기준 5천5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0% 가량을 차지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6천222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금시간대에 편성되는 업체 중 65%를 차지하는 중소 협력체들의 손실도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롯데홈쇼핑의 협력업체 850여개 중 560개가 중소기업으로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됐다. 또 롯데홈쇼핑에는 3만2천명의 택배기사와 8천400명의 협력사 고용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4천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다.

이로 인해 롯데홈쇼핑은 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하루 매출의 절반이 발생하는 황금시간대 방송 송출이 불가능하게 돼 당장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데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상품과 업체들을 잃게 돼 회사 존폐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보 받은 후 90일 이내에 가처분신청이 가능한 만큼 회사 측은 마감 시한인 8월 24일 이전에 가처분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와 맞물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만큼 3~4주 정도의 가처분신청이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해 7월 말에서 8월 초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검찰 수사도 최소 1~2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이를 진행할 지에 대해 확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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