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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허가 대상에 드론·무인자동차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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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스마트 융합기기 상용화 촉진 시행령 시행

[민혜정기자] 무인항공기 드론, 무인자동차 등이 정부의 전파 허가 대상에 들어간다.

그동안 드론이나 무인 자동차는 정부가 관리하는 면허 주파수 대역은 사용할 수 없었다. 정부가 허가 하는 전파를 송수신 하는 부품(무선국)을 탑재한 기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무선국 대상에 드론, 무인자동차 등을 포함해 면허 대역에서도 이들 기기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5G, 드론, IoT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과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이동체의 상용화에 대비해 무선국 허가제도가 보완됐다. 또 5G 글로벌 표준선도에 필요한 스마트 융합기기 등 새로운 전파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 검사절차를 간소화했다.

드론, 무인자동차용 무선기기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선국 종류(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도 신설했다. 그동안 드론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면허 대역은 관리 하에 기기간 간섭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미래부 규제프리존, 국제행사개최 지역 등에서 전파 시험설비의 준공검사를 면제해, 새로운 융합기기의 허가기간을 현재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이에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과 산업용 드론 및 무인자동차의 개발에 필요한 무선국 허가체계가 마련됐다는 게 미래부 측 설명이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스마트 융합기기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규제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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