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최신 영화를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PC방 업주와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PC방에 공급한 관리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PC방 업주 5명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시장'과 '사도', '명량' 등 총 5천332편의 영화를 웹하드에서 직접 내려받거나 PC방 관리업체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PC방 서버에 저장해 놓고 손님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
또한 PC방 관리업체 공동대표 D씨와 P씨는 같은 기간 동안 영화 3천436개를 웹하드에서 내려받은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2개 PC방에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PC방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적발했다. 적발된 PC방 소재지가 중소도시임을 고려하면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도 동일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PC방 관련 단체에 저작권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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