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폭스바겐 관계자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 씨(52)를 24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연비와 배출가스 등 각종 시험 성적서 130여 건을 조작해 우리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씨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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