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1인당 5천 달러(약 566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에 합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미국에서 문제가 된 6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폭스바겐과 미 관계 당국이 이날까지 합의안을 제출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폭스바겐의 미국 소비자 배상금액은 30억 달러(약 3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판매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은 12만여대로, 일부 소비자들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미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집단소송은 한국과 미국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스바겐그룹 및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들은 4천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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