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정부가 중도금 대출(집단 대출)을 하반기부터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또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를 확대, 청년층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 임대리츠'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토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집단 대출은 아파트 분양 때 계약자가 건설사의 신용에 따른 보증서로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대출 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통해 개개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하, 보증 금액은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도 분양 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임대 주택 투자 확대…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정부는 또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 및 주택 매매 수요를 보완한 청년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활성화를 위해 리츠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겸업 등 규제 완화, 인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뉴스테이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종합 임대 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방침이다. 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차별화된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우수 서비스로 인증하는 등 종합 부동산 서비스 육성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 규모(7조2천억원)를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금리도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 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 책임 방식의 디딤돌 대출 본사업도 다음달 실시된다.
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 중 모기지신용보증 이용자 등 유한 책임 이용 불가 건을 제외한(대출대상 3천718건 중 2천811건) 76%가 유한 책임 디딤돌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집주인 리모델링' 참여, 자녀에게 집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집주인의 자녀도 우선 입주시킬 수 있게 됐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란 노후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기존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면 정부가 최대 2억원을 연 1.5%로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집주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자녀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1개 실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지침'을 변경해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 주거 부분의 일부(호 또는 실 등 별도 가구)를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리모델링한 집을 주변 임대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무조건 공급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지침 변경을 통해 청년층 주거 안정, 부모와 자식 간 주거 공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하기 위해 월세 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10년간 월세 안 오르는 '청년 임대주택' 제공
청년층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 임대리츠'가 새롭게 도입된다. 10년간 월세 오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입주자가 매입 우선권을 통해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앞서 '4·28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서 신혼부부 매입 임대리츠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일부를 청년 임대리츠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3억원·60㎡)을 매입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또 올해 1천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매입 임대리츠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금과 기금 출·융자에 대한 이자만 임대료로 내면되기 때문에 거주 기간 중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다. 최장 10년간 살 수 있다.
입주 자격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다. 오는 8월 사업 공고와 입주 신청 접수를 진행, 10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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