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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임직원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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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철 대표 "다음달 1일부터 계도기간 운영"

[이민정기자] NS홈쇼핑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와 NS인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특강은 '오는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7월 1일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하자'는 도상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기획됐다.

NS홈쇼핑은 방송채널사업자로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홈쇼핑사업자 임직원들이 법률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직무수행 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사로 나선 NS홈쇼핑 준법지원팀 이상근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 경과와 취지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 ▲법률의 주요내용 ▲징계처분 의무 규정과 양벌 규정 등을 임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홈쇼핑사의 업무와 연관된 예시를 들며 강의했다.

특강 중에 이상근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당사자의 처분 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분되는 양벌 규정이 있는 만큼 임직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강 후에는 전 임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 준수를 서약하며 벌률 준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상철 NS홈쇼핑 대표는 "법을 준수하는 것은 윤리경영의 기본"이라며 "NS홈쇼핑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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