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를 동결하는 등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30일 혁신비대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결했다"며 "72시간 내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안 될 경우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동결하고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는 내용을 결의했다"며 "이와 함께 본회의 수당 세목구조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해 세목 구성의 합리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좌진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법제화에도 나선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는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문제에 대해 법률상 규정된 것이 없다"며 "보좌진 임용 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고 앞서 당 윤리규정에 반영해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일각에서 보좌진의 임금을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납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보좌진은 재직 기간에 소속 정당의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조사관으로 임명해 박인숙 의원 등 이미 비리가 밝혀진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착수해 문책할 계획이다.
국회 윤리특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사무총장은 "윤리특위 산하에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를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곳의 결정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리특위에 징계 건이 회부되더라도 심사 기한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 징계 건이 흐지부지됐다"며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를 심사 완료토록 하고 심사가 안 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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