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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만연…세금 탈루만 '8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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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들 불법 시공으로 주택 안전에도 '빨간불'

[조현정기자] 무자격 업체들의 불법 시공으로 빌라·다세대 주택·소규모 빌딩 등이 안전에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2일 발간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이 다세대 주택·빌라 등을 주로 시공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해 일정 규모(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 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의 소규모 민간 건축물 시공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시장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지난해 2월 발생한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건을 보면 건설업 등록증을 7천336회 불법 대여해 4조원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8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등록증 대여로 인한 탈세액은 8천100억원(국세청 추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상당 규모의 불법 등록증 대여와 불법 시공이 이뤄지고 있고 위험 수위도 심각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무자격 업체들은 연간 2조~3조원대의 매출 누락을 통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각종 세금 탈루 규모도 연간 2천900억~4천350억원에 달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공사 현장의 경우 건설 기술자 미배치, 공사 감리의 부실, 품질 및 안전 관리의 부실, 하자 보수 책임자 미확보 등으로 부실 시공과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위원은 "무등록 업자의 주된 시공 분야인 원룸·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들은 대부분 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태풍·폭우·지진 등에 특히 취약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으며 실제 각종 현장에서 부실 시공, 산업 재해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도 등록증 대여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나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 업자 입장에서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비해 부당 수입 규모가 더 크다 보니 불법 대여와 불법 시공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의 가장 큰 원인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이익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업 등록 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동일한 업체 명의로 과다 착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자본금 규모, 기술자 수 기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해 시장에서 불법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무자격 업체가 적발되면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재발급 가능 연수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시장에서 퇴출을 촉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적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연구위원은 "사전적으로 착공 신고 단계에서 건설사와의 도급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현장 배치 기술자와 건설사의 고용계약서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동일한 업체 명의로 과다 착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을 촉구했다.

건산연은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근절 의지"라며 "건설업 불법 대여 적발 시스템을 보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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