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새누리당의 건의에 따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키로 한 가운데 재계와 시민단체가 경제인 사면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지난 15일 SK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룹 오너에 대한 사면이 중장기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 의견을 냈지만 참여연대는 오너 사면이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 자료가 없으며 박 대통령에 의해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맞섰다.
전경련과 참여연대는 최태원 SK 회장이 풀려났던 지난 2015년 광복절 특사 당시에도 각각 상반된 내용의 논평을 냈던 바 있다.
SK 측은 최 회장의 광복절 특사로 인해 규모가 큰 단위의 의사결정이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오너가 있어야 진행 가능하던 사업이 최 회장의 복귀로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SK 관계자는 "큰 단위의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던 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며 "해외 진출 및 제휴 사업은 각국의 정상급 인사를 만나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쪽에서 오너가 가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문화에서는 중장기 투자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그룹의 총수"라며 "개인적인 성과에 매달리지 않는 총수들이 사면을 받아 복귀하면 대기 상태에 놓여 있던 투자 결정들이 재개되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참여연대는 오너 복귀에 따라 투자가 늘었다는 구체적 자료가 없고 박 대통령에 의해 사면권이 남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경제인을 사면했을 때 기업의 투자가 확대됐다는 구체적 데이터가 제시된 적이 없다"며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고 설사 투자가 늘었다 해도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기업이든 누구든 평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의 중대 범죄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다"며 "작년의 광복절 특사에 이어 계속해서 기업인의 사면을 지시하는 듯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사면권이 남용하는 것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복절 특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이 하달한 사면 기준에 의거해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가 명단 심사를 벌인다. 법무부에서 마련된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사 명단이 확정된다.
법무부는 "광복절 특사와 관련한 안건은 작년에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내린 기준과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지시가 내려온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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