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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CEO 승계할 때 현 회장에 우선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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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경영승계규정 확정…현 윤종규 회장부터 적용

[이혜경기자] KB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CEO) 승계시 현직 회장에게 연임에 대한 우선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사회가 지난해부터 논의를 시작해 이날 최종 확정한 경영승계규정에는 CEO 자격요건, CEO 후보자군 관리, CEO 선임절차 등 회장 선임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 당시, 컨설팅사의 제안에 따라 현 회장에게 연임 의사를 우선적으로 묻는 방안을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했었으나, 이사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회장도 연임 우선권 없이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확대지배구조위원회에서 여러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서 평가를 받게 된다.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은 이번에 확정된 경영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현 윤종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에 확대지배구조위원회를 통해 선임될 전망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작년 초부터 시작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이번 경영승계규정 제정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KB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KB금융지주는 지난 2014년에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당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이른바 'KB 사태'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후 관련 리스크 재발을 막기 위해 ▲CEO 승계 프로그램 마련 ▲ 그룹사 임원 선∙해임 관련 이사회의 통제력 강화 ▲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평가 프로세스 재구축 ▲ 효율성 제고 차원의 자회사 이사회 운영 개선 등을 내놓으며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 강화방안도 제시하며 변화를 모색해왔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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