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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금융 회장·국민은행장에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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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지주 회장· 이건호 행장에 '주의적 경고' 조치

[이혜경기자]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보유출, 도쿄지점 불법대출비리 연루사건,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과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2일 새벽 12시57분께 "제재심 심의에서 이 같이 수정 의결했으며, 최종 제재 양정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 제재심의 징계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금감원은 앞서 KB금융그룹 경영진들에게 중징계를 하겠다고 사전통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경징계 처분으로 제재 수위를 낮춰 결정한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 조치와 관련해 대신증권의 최정욱 애널리스트는 "중징계 처분시 현 경영진들의 자진 사퇴가 예상됐던 만큼 후임 경영진 선출 과정에서 수개월간 경영 공백 등이 불가피했는데, 경징계 처분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독당국의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주전산기 교체 문제에서 표출된 KB금융 경영진간의 갈등과 내분을 앞으로 어떻게 봉합하고 해소하느냐"라며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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