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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지원금 상한폐지·분리공시 등 단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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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별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눈길'

[조석근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사진) 의원이 27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단축 등이다.

신경민 의원실과 녹소연은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원금을 별도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원금 공시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제조사의 판매점에 대한 장려금을 투명화하고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이를 지원금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실상의 '지원금 하한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경민 의원실과 녹소연은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는 지원금 차별도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테면 갤럭시 S7의 경우 SK텔레콤 밴드80 요금제는 지원금이 22만7천원, T끼리 35요금제는 8만3천600원이다.

현행 단통법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하위 법인 시행령에서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차별지급 금지 예외항목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직접 법률로 차별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장기간의 약정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기준과 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하는 조항도 담았다. 합리적 수준에서 위약금 상한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원금 상한 규정의 일몰도 6개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통위가 33만원으로 규정한 지원금 상한 규정을 가급적 조기에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9월 이후면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거의 모든 입법 논의가 중단된다"며 "일몰시한을 앞당겨 그 전에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단통법 개정을 마무리짓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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