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변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가 주요 핵심이다.
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는 통신사와 제조사간 지원금 규모의 출처가 불분명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재원에 따른 각각의 위약금 규모 또한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지원금 분리공시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동전화서비스의 해지 등 전환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한도를 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변 의원은 "분리공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며 "단통법 개정으로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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