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각양각색의 평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년 전 일본의 추석인 오봉절 즈음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백화점 선물코너에 메론 한 개가 예쁘게 포장돼 있었다. 일본 최대의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은 메론 한 개와 같이 작은 성의와 정성이라는 설명을 듣고 새삼 일본이 달리 보인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던 과도한 접대 문화와 선물 문화가 바뀌어 공정한 선진사회의 시작을 기대해 본다"며 "빽 없는 설움, 억울하다는 설움이 없게 되는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나라는 반부패 투명성 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 모두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긍정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우려, 농수축산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농·어업인들은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판로를 찾지 못한 고급 농축수산물은 고사할 것이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 중국산 저가 수산물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 상차림에 보란 듯이 놓이게 될까 걱정이 태산"이라며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정당·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 관련 업무 수행 금지) 조항을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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