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오는 8월 13일부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기활법이 상정·의결되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이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활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재편 시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 다양한 구조변경 행위와 사업혁신활동(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을 규정했다.
과잉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사업재편계획 검토 및 심의 기간은 각 30일 이내로 규정한다.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출제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도록 되어있고, 취소사유 명확화 차원에서 승인기업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지방세 기본법 등을 위반해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로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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