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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법'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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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기소권까지…이번 주 공동 발의키로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이번 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 팀장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양당이 각각 마련한 공수처법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대다수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2일 밝혔다.

양측 합의에 따르면 더민주·국민의당 공동 발의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으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전·현직 모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 연서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장은 법조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임기는 3년, 중임은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장은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 특별검사는 20인 이내로 제한하되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임용할 수 있다. 공수처장·차장의 경우 퇴직 후 헌법재판관, 국미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이밖에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 전문가, 시민 중심 '불기소심사위원회' 구성안도 공수처법에 포함됐다.

남은 쟁점은 수사 대상 범죄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킬지 여부다.

양측이 마련한 안은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 횡령·배임 등의 죄, 수재·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김영란법 위반도 포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공수처 조직 비대화를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오는 3일 논의 결과를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남은 쟁점을 조율,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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