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 팀장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의 골자를 발표했다.
양측에 따르면 더민주·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한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독립기구로 신설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부패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장관 급 장교, 경무관 급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등이다.
가족의 범위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했다.
수사 대상 범죄는 형법 상 공무원 직무에 관련된 범죄, 횡령·배임 등의 죄, 수재·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더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까지 포함됐다.
양당은 향후 공수처 설치가 관철될 때까지 공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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