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기존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시·도별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통일해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관리 업무 투명화를 위한 입주자대표 회의 감사 역할도 강화했다. 입주자대표 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 인원을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증원했다.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회장 이외에도 1명 이상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은 완화된다. 보궐선거 선출돼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인계받은 회계 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비용으로 전자입찰 방식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보증금은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복수로 등록된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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