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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파문, 애플뮤직도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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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준 차이에 구글과 함께 조세회피 논란 '파열음'

[성상훈기자] 애플뮤직이 국내에 정식 상륙했지만 다양한 불협화음 요소로 인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음원 유통사업자들과의 계약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용자 불편사례, 불공정 경쟁 등 곳곳에서 논란의 불씨가 점화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을 놓고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뮤직 역시 정산기준, 조세 회피 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조짐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뮤직은 글로벌 스탠다드 정산시스템을 이유로 국내 음원 유통 사업자들과 계약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애플뮤직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음원은 약 3천만곡. 국내 최다 음원 보유 서비스 '멜론'의 3배 규모다. 그러나 K팝 수는 국내 음원 서비스의 20%에도 채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해외 음원을 주로 듣는 사용자들에게는 기다렸던 서비스지만 K팝 위주의 사용자들에게는 별 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KT뮤직 등 국내 음원 유통사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음원 유통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음원을 공급하는게 사업적으로 이득이다. 그러나 애플뮤직은 글로벌 스탠다드 정산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보니 음원 공급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국내 음원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징수 규정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정상가격 기준 책정 가격의 60%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한다. 반면 애플은 예외적으로 할인판매가 기준 70%를 지불하는 정산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국내 사업자는 상품 정상가 기준으로, 애플은 할인가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한다는 뜻이다.

가령 애플이 대폭 가격할인을 적용한 가족계정(11.99달러/최대 6인)의 경우 국내업체들이 따르는 문화부 징수규정을 준수하면 28.76달러(7.99달러*6인/60%)를 지급해야한다.그러나 애플뮤직은 8.39달러(11.99달러의 70%)의 권리료만 지급한다.

이용자 확보를 위한 할인 부담을 저작권자들에 전가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이때문이다. 국내 음원 유통사들은 애플뮤직과 협의를 원하고 있지만 애플측은 '추가협의 없음'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논란 불씨, 곳곳에서 점화

애플뮤직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들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불공정 경쟁'논란이다.

멜론, 벅스, KT뮤직 등 국내 사업자들은 앱스토어에 입점해있기 때문에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30%의 수수료를 애플에 지급한다.

공교롭게도 같은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뮤직은 앱스토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하는 구조다.

또한 애플은 국내 음원사업자들에게 고객에게 PC결제 등의 우회방법 안내를 금지하는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불공정 경쟁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스포티파이는 애플뮤직과의 경쟁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30%로 공정한 가격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점, 애플의 우회결제 금지 경고를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이에 맞서 앱스토어에서 스포티파이의 신규버전 앱 업데이트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등 보복성 조치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음원 사용자가 개인이 소장한 음원이 강제로 침해되거나 손실되는 사례다.

애플뮤직 사용 후 개인이 보유했던 음원이 애플뮤직-DRM 버전의 음원으로 변환돼 애플뮤직 사용 종료 후에는 재생이 불가하거나 일부 음원은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유중인 음원 보존을 위해 아이클라우드 뮤직 라이브러리를 활성화하지 않는 지침 등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애플뮤직 작동시 잦은 오류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위젯이 먹통이 되거나 디바이스에 따라 앱이 중간에 꺼지는 등 보완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더욱이 최근 불거진 구글 지도 반출 논란과 함께 애플 역시 구글처럼 '조세회피'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법인세법 조항에 의하면 인적, 물적 설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어 애플뮤직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내 음원 업계 관계자는 "애플뮤직이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상 한국 ICT산업 내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적용받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만큼 국내에 재투자하고, 국내법 적용을 받는 법인 설립이나 고정사업장(데이터센터 등)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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